1. 지도의 증거

19세기 우리나라 동해에서 포경을 했던 서양인들이 기록한 항해일지에 울릉도와 독도를 한 지도에 넣고 통칭해서 기록했으며 울릉도를 기준으로 독도의 위치를 설명해 두 섬은 하나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일본의 "팔도총도" 지도에도 대마도는 조선 영토로 되어 있다. 조선 16~17세기의 "천하총도(天下總圖)"란 이 지도에는 대마도를 김해와 동래 사이에 있는 것으로 기록했다. 일본 고지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는 늘 같은 색으로 칠해 울릉도와 독도는 형제의 섬으로 인식했다.

2. 한국 문서의 증거

안용복은 조선시대 숙종 때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 출어하는 것을 항의하였고 일본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것이라는 외교문서인 서계를 받아냈다.
한국국의 1900년 칙령 제41호에는 근대 국제법에 따라 울릉도와 석도(독도)를 울도군이 관할한다는 내용의 지방제도 개정령이 포함되어 있다.
고려사 지리지의 동계 울진현조,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원도 울진현조 에서도 "우산도·울릉도가현의 정동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표현했다.

3. 일본 정부의 인정

일본 관리 사이토호센이 17세기에 쓴 보고서에는 "일본의 서북 경계는 온슈(은주), 지금의 오키섬으로 삼는다"는 글이 남아있다. 19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 공문서에서도, 일본 내무성과 일본 최고국가기관(태정관)도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

4. 연합국의 증거

연합국이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을 발표했고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지었다.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對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는 누락되어 있다. 유엔군도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했다.

5. 동해는 한국해

1723년 프랑스에서 제작된 고지도와 1782년 영국왕 조지 3세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아시아 고지도에서는 동해가 "한국해" 로 표기되어 있으며 미국 남가주대학에 있는 고지도 170여 점의 대부분도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하고 있다.

6. 대마도도 한국 땅

"세종실록"에는 "대마도라는 섬은 경상도의 계림에 예속했으니, 본래 우리 나라 땅이란 것이 문적에 실려 있어 분명히 상고할 수가 있다. 다만 그 땅이 매우 작고 바다 가운데 있어서 왕래함이 막혀 백성이 살지 않았는데, 왜인 중 그 나라에서 쫓겨나 갈 곳 없는 자들이 소굴을 삼은 것", "대마도는 본래 조선의 목마지"라는 기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