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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뉴시스
올해 공무원들이 받는 보수가 지난해보다 평균 3.5%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여비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2012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보수(봉급+수당) 총액 기준으로 각 계급별·호봉대별로 평균 3.5%를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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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뉴시스

이에따라 대통령 연봉은 1억8642만원으로, 국무총리는 1억4452만원으로 조정됐다. 또한 장관(급)은 1억627만원으로 조정됐고,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억474만원으로 조정됐다.

지방공무원 가운데 서울시장은 1억627만원, 광역시장과 도지사, 서울시 및 광역시·도 교육감,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억474만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셋째 이후 출산자녀 '가족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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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의 함정근무수당을 10만원 인상했다.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예방·방역업무 수행 수의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8만원 인상했다.

이밖에 세종시 등 부처이전 공무원들의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해 국내 이전비 지원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