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친·인척 정치 금지' 원칙을 천명했다. 당선된 직후 친·인척 수십명을 불러
모아 "돈 싸들고 접근하는 X파리들을 조심하라. 단돈 100원만 받아도 구속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두양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이권 청탁과 함께 금품 3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아들이 구속되기는 이때가
처음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 친·인척 부당행위 금지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친가는 8촌까지,
외가는 4촌까지 관리했다. 그러나 정작 김 전 대통령의 세 아들이 각종 게이트에 연루돼 모두 법정에 섰다. 장남 홍일씨는 이용호·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됐고, 차남 홍업씨는 이권 청탁을 대가로 25억원을 받아 구속됐다. 삼남 홍걸씨도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 감찰반까지 설치했지만, 친형 건평씨는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대가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600만달러를 청와대 관저에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검찰 조사를 받고
뒤이어 2009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 특성 때문에 친·인척이 권력으로 통하는 로비 창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대통령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친인척 비리에 관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뿐만 아니라 검찰·경찰도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도록 '경쟁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